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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답 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기금법인 설립에 합의하여
①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작성, 출연금 합의 및 결정을 하며
②기금의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③기금법인은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④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⑤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하고 출연금을 입금 받습니다.
⑥기금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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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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