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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대부사업은 하지 않고 이자수익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비영리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서식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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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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