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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특정하여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2. 8.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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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182, 2016.04.21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사)○○협의회는 □□업경영자가 납부한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법 및 □□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협의회 설립 근거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의회 해산과 청산 등 후속조치를 준비중임

 

(사)○○협의회에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관에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함을 규정하고 있음

 

적립된 분담금을 협의회와 연관된 목적을 가진 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특정하여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이하생략) 

 

○ 법인,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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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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