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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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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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