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협력의무 | 의무대상 |
①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②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③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
➃결산서류 등 공시 |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
➄의무이행 여부 보고 |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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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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