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2006.03.14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질 의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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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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