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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 ||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3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3/31)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3/31)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3/31)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
4월 | 결산서류 등 공시(4/30)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 |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 「법인세령§39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제외)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6/30)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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