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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 공익법인 세무상 할일.

인터넷기장 2021. 4.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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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3/31)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3/31)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3/31)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4월 결산서류 등 공시(4/30)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4/30) 「법인세령§39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4/30)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6/30)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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