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2017.03.28
[ 질 의 ]
임대아파트가 법정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임대 아파트 시절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체가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자는 관리사무소를 사용하면서 아파트 관리, 운영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
특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함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위탁 관리자가 수행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받음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고(민법§161)
아파트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수행하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답변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신청은 해당 단체의 적법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첨부서류와 함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이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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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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