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질 의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근로자가 육아 휴직 등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