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질 의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출산휴가중이거나 육아휴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근로자가 육아 휴직 등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육아휴직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부발췌)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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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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