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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이 토요일 이여서 7월말 업무는 8월 2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2021년 7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6월 지급분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 1월~6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6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6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6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6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6월분 | |
20일(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6월분 |
26일(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9 | 제1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2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6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2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6월 거래분 | |
8월 2일(월) |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기한(2020년 귀속) | 소득세법 §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분기분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1월~6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6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 6월 거래분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7.16.~) | 지방세법 §115·§152 | 건축물·주택(산출세액 1/2), 선박, 항공기 | |
∙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 | 2020년 4월~2021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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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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