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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일(오늘)까지 원천세(반기납부자포함)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장부에 있으면 인정사정 볼거 없이 인정이자를 내야합니다.
하반기에 자금계획 잘 세우셔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12월말 전에 정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리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대주주요건 체크 리스트
검토 사항 | 해당 여부 | ||
지분율 기준 |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4%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시가총액 기준 |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예 | 아니오 |
•[코스닥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인지 여부 * ’20.3.31.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예 | 아니오 | |
•[코넥스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지 여부 * ’20.. 3 .31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5억원 이상 |
예 | 아니오 | |
유의 사항 |
ⅰ)지분율 및 시가총액 계산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산 *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소득령 §157④) ⅱ)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주식과 대차거래*를 통한 대여주식은 합산(소득령 §157⑩, ⑪) *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대여 ⅲ)대주주 요건 판정기준일의 예외 -(합병)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소득령 §157⑧) -(분할)분할신설법인의 교부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할전 법인의 분할등기일(소득령 §157⑨) |
검토결과 | |
*1건 이상 ‘예’ → 대주주 |
--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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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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