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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인터넷기장 2021. 7.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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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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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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