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21년 세법개정안 /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기.

인터넷기장 2021. 7. 29. 10:30
728x90
반응형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잔여기간 공제 배제공제세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