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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적용기한) ’21.12.31. |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24.12.31. |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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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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