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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채권추심부서의 조사보고서를 통한 대손금 산입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1. 8. 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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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19-법인-2059, 2020.07.14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이 보유한 채권과 관련된 채무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5년 7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통지됨(채권시인액 000백만원 중 33%인 000백만원 현금변제, 67%인 000백만원은 출자전환)

현금변제 40%는 2017∼202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60%는 2021∼202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2015년 12월 회생절차 조기 종결신청하여 회생절차 종결

2017년 8월 채무회사 휴업개시(’17.8.24.∼’18.8.23.)

2018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회사 재산조사 의뢰, 무재산 확인

2018년 8월 채무회사 휴업종결

2019년 2월 해당 사업자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대표이사는 국내 행방불명 상태임)

 

대손처리에 대한 법적인 서류 구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채권추심부서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지

 

[ 요 지 ]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00, 2019.11.0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인-0431, 2015.7.8.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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