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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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사업소득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분 귀속부터는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 현재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 불법취득
◈ 30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를 ○○억 원에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하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으며(아버지는 상표권 사용료 신고누락)
○ 명의신탁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증여세 및 아버지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사례 ②)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 도매업 법인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사례 ③)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 사주일가는 이를 사적으로 사용
◈ ○○○ 재생 업체의 가공경비 계상한 혐의 및 업무 무관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 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④)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하여 사주 등이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
◈ 건설업체가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하여 주주에게 저가 분양 후 법인세 과소신고 및 무단 폐업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건설업체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고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
○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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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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