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개정 상세사항)
기존
구분납세의무자세율체계균등분
(8월)재산분
(7월)종업원분
개인 | 1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 ~ 50만원 |
사업자 | 연면적 330㎡초과 250원/㎡ |
사업자 | 월급여액×0.5% |
개정
구분납세의무자세율체계개인분 (8월)사업소분 (8월)종업원분
<기존과 동일> |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
<기존과 동일> |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다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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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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