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1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8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8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8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간 | 지방세법 §43·§152 | 8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8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8월분 | |
23일(목)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8월분 |
27일(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8월 거래분 | |
30일(목)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20년 7월~2021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8월분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8월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한(9.16.~) | 종합부동산세법 §8 외 | 2021년도분 |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세무대행 문의(업무대행 문의) / 카톡[세무상담(유료)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납세자 세법교실 10월 운영 일정 안내 (0) | 2021.09.27 |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1.09.08 |
[NO 146호 메일 / 21년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0) | 2021.08.31 |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0) | 2021.08.25 |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2021년귀속) (0) | 202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