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5)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3.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②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붙임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 도입 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 제도 개요
○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21.9.1.~15., ’21년 하반기분: ’22.3.1.~15.
○ (신청자격)①‘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②‘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지급・정산)
①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②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③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붙임4]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사례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사례4]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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