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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인터넷기장 2021. 9.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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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ㆍ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ㆍ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하여야 함

ㆍ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107)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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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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