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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법인사업자중 상반기 매출액 1억5천 미만 예정고지 됨
- 30만원이하는 생략됨)
2021년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021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1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9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9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9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9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9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9월분 | |
20일(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9월분 |
25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8 | 제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3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9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3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9월 거래분 |
9월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10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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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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