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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50호 메일 / 21년 10월 08일]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자기주식이익소각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10.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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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1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11일까지 해야되는 업무 12일까지 놓치지 말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법인관련 자료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과세매출기준)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없거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고지제외된 경우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 사유(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가 되는 것 입니다.

++

자기주식 이익소각이 배당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 (심사소득2020-1, 2020.05.06.) - 배우자간 교차증여후 가지급금 상계

2020년 5월 조세심판결정

당초 가지급금상계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가장행위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등의 1차 행위는 법인으로 받을 배당금에 대한 고액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단계에 부부간 부의 이전이 전혀 없는 증여행위를 이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임의로 업(UP)시켜 사실상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또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쟁점주식 10,000주씩을 서로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부부 간에 사실상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 등이 전혀 없고, 그 거래의 실질이 실물주권 발행 없이 단순히 주권번호만 임의적으로 부여하여 부부 간 주식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해 ‘상증세법상 증여’의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의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등의 관계와 발행법인과의 관계 및 쟁점거래의 내용(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교차증여 행위를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 간 상호증여 행위를 개입시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제도를 이용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서 서로가 통정하여 암묵적인 계획 하에 실행된 “증여-양도-소각”의 행위를 각각 개별적인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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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02-834-1119 / Fax 02-834-8999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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