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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오늘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입니다.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되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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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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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세무달력 입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8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8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8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간 | 지방세법 §43·§152 | 8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8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8월분 | |
23일(목)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8월분 |
27일(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8월 거래분 | |
30일(목)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20년 7월~2021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8월분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8월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한(9.16.~) | 종합부동산세법 §8 외 | 2021년도분 |
8월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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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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