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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경우)

인터넷기장 2022. 5.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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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 2006.11.30

 

[ 제 목 ]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로서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07, 2004.10.29

 

[ 질 의 ] 다한회계법인 자료

고정거래처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공급량에 대한 단가산정기준 등을 계약서상에 약정하고 거래하던 중 당초 공급자가 단가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하여 거래종결된 후 추후에 공급자가 과소청구된 사실(청구할 금액의 1% 정도)을 인지하여 과소청구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는 당초 청구된 단가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당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대금수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여 공급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되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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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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