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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2. 4.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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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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