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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22. 4.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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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사) 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고 국내사업장은 해당 제품을 장비에 장착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사업자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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