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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022년 적용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2. 4. 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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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022년 적용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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