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예술창작작품 과세? 면세?)

인터넷기장 2022. 6. 3. 11:52
728x90
반응형

미술품 구매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질 의 ]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 작가가 실시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제작비,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설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고 갤러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려고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이 때,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로비에 미술품이 비치될 예정입니다.

 

[ 회 신 ]

서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위탁매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설치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2013. 6. 28. 개정)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2013. 6. 28. 개정)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