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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주택임대업 법인의 아파트 매각시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2. 6.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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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유 아파트 매각시 부가가치세 여부

 

[ 질 의 ]

법인은 2017년 상반기에 주택임대용으로 매입한 아파트 2채를 (각각 전용 59제곱미터, 115제곱미터)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자(주택임대업)으로 지점 등록을 각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초과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당해 주택(국민주택여부 불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 서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1 , 2007.09.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3836, 2000.1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90 ,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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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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