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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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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 제 목 ]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34-4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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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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