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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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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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