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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7월 25일은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2022년1기확정 부가가치세)

인터넷기장 2022. 7.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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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7월 25일까지
 
□ (신고개요)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ㆍ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3만명(개인 일반 496만, 법인 117만)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1.1.~’22.6.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2.1.1.~’22.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1.1.~’22.6.30.
예정고지 미대상 ’22.4.1.~’22.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1.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7.1.(금)~7.24.(일)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22.4.17.까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조치가 유지, 4.18.부터 해제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 명) (21.10.8.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1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 기준)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7월 25일(월)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7.11.)합니다.
○ (신청 연장)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검색하여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ㆍ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ㆍ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중소기업ㆍ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혁신
지원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중소
영세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조기환급)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8.9.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 (미리채움 추가)판매ㆍ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합니다.
○ 세법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한을 단축*하여 올해부터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7.15.까지 수집하여 7.17.부터 제공), 판매ㆍ결제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22년)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모바일 신고 확대)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하여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12개를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 또한,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에 ‘숏폼 영상’ 메뉴를 추가하였습니다.
□ (임대업 신고 개편)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부동산 임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2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 → (’22년 1기 확정) 96종, 112만명(4.7%↑)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
공통
• 주요 세법개정사항 안내,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의료기기 판매업 매출 분석 안내
부동산
•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 낚시어선 사업자 현금매출 신고 안내, 보트(크루즈) 등 사적 경비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
[1]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3]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4]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1)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2) 등을 중점 검증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1)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2)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 분석을 통한 가공ㆍ허위 발행 혐의 등

 

[참고]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ㆍ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ㆍ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ㆍ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ㆍ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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