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 제 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요 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 질 의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15.1.1.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어 같은 날 이후로 발생하는 거래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고 있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전에 지점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의 명의를 2015.1.27.에 본점 명의로 변경하여
2015.1.1.〜2015.1.26.까지는 지점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대가를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았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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