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조법1265.2-143 , 1983.02.11
[ 제 목 ]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 요 지 ]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질 의]
수입업자가 커피두(미가공 식료품)를 수입하여 커피 제조업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 동 수입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시 과세된 커피두를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과세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시 과세된 수입재화는 국내공급시에도 유통단계별로 계속하여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2.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이론 및 직수입할 경우와 과세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세되는 재화로 취급하여야 함
(을설)
면세되는 재화임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공급 시는 면세재화임
[ 회 신 ]
수입업자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커피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공급받아 이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 동 볶은 커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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