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 제 목 ]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요 지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질 의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음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3회에 나누어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임대기간 : 2017.7.1.~2020.9.30.)
2017.7.1. 1천만원, 2017.10.1. 2천5백만원, 2017.12.1. 2천만원 등 5천58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12.1.까지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함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 회 신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부가46015-1118 ,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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