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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등록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등록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
대상자 | 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자 | 인적, 물적 시설 있음 | 인적, 물적 시설 없음 |
영세율적용 |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 불가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 계산서 발행 |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 × 0.5% | 매입세액공제가능 | 매입세액불공제 |
부가가치세신고 | 연 1회 부가가치세신고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
연 2회 부가가치세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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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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