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 제 목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0) | 2022.07.21 |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의무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경우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0) | 2022.07.19 |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credit note 매출인식?) (0) | 2022.07.18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소득세법상 면세업자 비교 자료 (0) | 2022.07.15 |
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미 달러와 기준환율 (1월~6월 환율) (0) | 2022.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