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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 질 문 ]
해외 거래처에 정보제공이용료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출을 인식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행한 Invoice의 금액을 수정하기위해(마이너스), 해외 거래처에 수정 금액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redit note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credit note를 발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용역대가에 대해 외화매출을 인식하였으나 당초 인식한 매출에 차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반영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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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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