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의무
[ 질 문 ]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1) 현재 사업자 과세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데, 이 경우 무조건 1기 확정, 2기확정을 나눠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1)이 아니라면 1기확정, 2기확정 해당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처럼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1)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2월)로 일반과세자와 같이 과세기간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부과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2년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1~12.31)의 매출/매입 실적은 다음해 1.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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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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