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2. 7. 25. 10:03
728x90
반응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 제 목 ]

오염된 토양의 검사 및 원상회복 공사의 토지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질 의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오염조사 및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조사 및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