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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납부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22. 7.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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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납부대상인지?

 

1. 25 작성일자 2. 15 발급일자로 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 답 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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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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