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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
( 개정이유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적용시기 )
○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외는 전부발급으로 봐야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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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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