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3608 , 2000.10.24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 요 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가. 오파영업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송금된 외화 중 일부는 외화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결재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원화로 환전 후 또다시 외화로 환전할 경우 환전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이 경우 원화로 환전된 금액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받아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외화로 보유하다가 상품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없으며, 「외화송금계산서」 또는 「외국환예치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음.
다. 「외화송금계산서」 또는 「외국환예치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했을 경우 적법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오파계약서사본으로 제출하려고 했으나 계약서없이 입금되는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그럴 수도 없는 실정임).
[ 회 신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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