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받습니다.
나. “을”법인은 상품수출 및 수입을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갑”법인의 거래처인 “A”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결재하고 있습니다.
다. “갑”법인은 당해 “A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의 입금이 너무 늦어 경영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 “갑”법인은 오파수수료를 적기에 수금하고자 “A 외국법인의 승낙을 받아 을 법인이 A 외국법인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당해 오파수수료를 수금하고자 합니다.
2. 수금방법
가. 을 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방법과,
나. 을 법인이 지급할 상품대금을 결재은행에서 외화로 송금하는 금액에서 외화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2항의 수금방법중 영세율 적용이 각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618, ‘1984.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18, ‘1984.03.3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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