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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 (소득법§163의3 신설등, 법인법§120의4 신설등)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및 발행절차등 시행령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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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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