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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함

인터넷기장 2022. 8.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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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수도대금 사건과 함께 청구)을 제기하여 재판하던 중 서로간에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조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고 그 화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화해금이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03,1991.06.25 ; 부가46015-1105,1994.05.31 ; 부가46015-371,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46015-1105, 1994.0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조심-2013-서-4779 , 2015.07.09

 

[ 제 목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인이 주장하는「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자가 개인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소득자가 법인인 이 건에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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