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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지향샹을 위한 무기명공유제 콘도 회원권 구입 시, 법인부가세 환급 및 감가상각 비용처리 문의
[ 질 의 ]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기명 법인 콘도회원권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도 영업 담당자의 말로는 무기명 공유제로 콘도를 구입하면 건물분에 한하여 법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콘도 회원권을 법인자산으로 편입하여 취득 후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간 건물분 년 45.1% 정률 감가상각 비용처리) 그 말이 사실인지?
[ 답 변 ]
등기제 회원권을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건물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건물구조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20년 또는 40년 적용)를 따르는 것 입니다.
- 의견 : 접대목적이면 불공처리하여야 함. / 공유제는 등기를 하는 것임. (회원제는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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