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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금조로 지급할 예정임.
□□통신이 대리점에 지급할 지원금(보상금)에 대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통신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의 폐지일(2000.3.8)부터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대림점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관리수수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 부통 1-0-2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소유 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 22601-1174, 1992.7.27.
공급자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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