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7-부가-2799, 2017.10.31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문 ]
본인은 신축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으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4.7.(계약금), 2016.4.30.(중도금), 2016.6.20.(중도금), 2016.12.20.(중도금), 2017.6.30.(잔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현재는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났음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인하여 주민번호로 발급받았을 경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를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대상 여부
[ 회 신 ]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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