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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2. 9.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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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2007.10.23

 

[ 제 목 ]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요 지 ]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 질 의 ]

500원을 환급신고 하였으나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00원(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납부세액 300 포함됨)인 경우 가산세 적용 관련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소 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지(갑설), 과소 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지(을설) 여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을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등 계산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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